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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2024년을 맞아 초보 창업자 여러분에게 소중한 정보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세금 부과는 예산을 틀어놓을 수 있어, 매달 매출의 10%를 세금 적립으로 확보해 두는 습관을 들이면 예상치 못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서 얻는 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이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과세 대상 사업자는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며, 이 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종합하여 세무 신고를 진행합니다. 과세 유형이 변경되지 않는 한, 간이과세자는 매년 동일한 시기에 세무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업자는 한 번의 세무 처리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6개월마다 신고하며, 1기와 2기로 구분됩니다. 각 과세 기간은 3개월씩으로 나누어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기 과세 기간: 01.01 ~ 06.30
1기 신고 및 납부 기간: 07.01 ~ 07.25
2기 과세 기간: 07.01 ~ 12.31
2기 신고 및 납부 기간: 01.01 ~ 01.25
이 기간 동안 사업자는 각각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산하고 납부를 진행합니다. 연간 세금 부담을 두 번으로 나누어 세무 처리의 부담을 완화하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가세 환급 대상 사업자는 조기 신고를 통해 월별로 신고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홈텍스 접속▶ 세금신고▶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확인)▶정기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세무사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세무신고 대리: 세무사 선정하여 전 신고 과정 맡기기
부가가치세 환급시기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은 정기 신고에 따른 환급으로,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예정 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 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확정 신고 이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예정 신고를 하고 확정 신고 시 납부세액이 50만 원이라면 최종 확정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조기환급은 정기 신고와는 달리 특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신청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영세 매출이 있는 경우(수출 매출) 해당되며, 매월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받을 내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각 업종마다 부가가치세의 적용률이 다르게 적용되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부가율은 15%에서 3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본인의 업종에 해당하는 부가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매출세액의 최대 30%까지 절감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이에 반해 매입세액 공제가 0.5%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신고할 경우 추가로 붙는 벌금으로, 정해진 세금 이외에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기한을 엄수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기한을 엄수하고,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여 가산세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 또한 부과되니, 기간 안에 필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