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택자금, 전제자금 대출 모두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입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상환방법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1월 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 가구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순 자산 4억 6,900만 원이하
- 주택금액 9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 이하로 구입할 경우 대출 가능
- 혼인여부 상관없음 (미혼가능) 1주택자
- 대환대출 가능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대출 가능 신용대출 보유한 사람도 신청 가능
- 대출 기간 : 만기 10년,15년,20년,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1년 거치 후 원리금 분할상환 선택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 연 1.6~3.3%의 금리로 대출 가능
-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 포인트 추가 인하
- 기본 5년의 특례 금리 기간이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포인트를 가산하고,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금리 : 1.6%~2.7% 5년 고정금리 후 기존 금리에서 +0.55%p적용
- (연 소득 8500만 원 이상) 금리 : 2.7%~3.3% 5년 고정금리 후 시중은행 월별 금리의 최저치 적용 여기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5년 이상 0.3%
- 신규 분양 0.1%
- 전자계약 매매 0.1% 우대금리 위의 3가지가 중복 적용이 되며 중복 적용 시 2%~2.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대출 신청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존의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 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
- 정보 입력
- 전화 또는 문자 상담
- 서류 검토 및 발송
- 심사 및 승인
- 은행 방문, 대출금 수령
신생아 특례대출 상환방법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이렇게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 상환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예정이시거나 출산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