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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고액의 등록금 부담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자금 대출은 돈이 부족해서 대학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신하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학기 학자금대출 한방정리
신학기 학자금대출 한방정리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 대출 및 대학 학점은행제는 학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은 은행 대출보다 이자가 낮으며, 다양한 상환 방법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대학 학점은행제는 평가 및 학습훈련기관 인정과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고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과 실행기간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과 실행기간

  • 등록금 대출 24. 01. 03.(수) ~ 04. 25.(목) 18시
  • 등록금 분납대출 24. 01. 03.(수) ~ 05. 16.(목) 18시
  • 생활비 대출 24. 01. 03.(수) ~ 05. 16.(목) 18시
  •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24. 01. 03.(수) ~ 05. 20.(월) 18시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 등록금 대출 24. 01. 03.(수) ~ 04. 26.(금) 17시
  • 등록금 분납대출 24. 01. 03.(수) ~ 05. 17.(금) 17시
  • 생활비 대출 24. 01. 03.(수) ~ 05. 17.(금) 17시
  •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24. 01. 03.(수) ~ 05. 21.(화) 17시

 

 

학자금대출 주요사항

 

2024.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금리동결)

 

 

학자금대출 제도 주요 개선사항

학자금대출 제도 주요 개선사항학자금대출 제도 주요 개선사항학자금대출 제도 주요 개선사항
학자금대출 제도 주요 개선사항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학기당 200만 원(연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

 

대출 금리는 등록금 대출과 동일하게 1.7%의 저금리로 공급

 

실행 기간 동안 상향된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지급 가능

 

다학기제 대출 신설

 

학사운영의 유연성과 청년들의 조기사회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 3학기 이상 다학기를 운영하는 학교(학과) 대상자에게 등록금 대출을 신규로 지원

 

대출 조건 등은 직전 정규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동일

 

다학기 학사일정에 맞춰 대상자에게 추가 안내하여 지원할 예정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와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 2679만 원(공제 후 1752만 원)으로 인상

 

복수 기간 대출 지원

 

여러 기관에서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복수기관 학자금 대출 지원

 

학자금대출 신청절차

학자금대출 신청절차
학자금대출 신청절차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5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목)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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