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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월세공제,한도 750만원
연말정산 월세 최대 750만원 공제

연말 정산 월세 공제 최대한도 7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월세 공제 조건은 무엇인지, 신청서류와 방법은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월세액공제
연말정산월세공제조건알아보기

연말정산월세공제조건

 

전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료(월세)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월세액공제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월세액공제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전월세의 17%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달리 월세액공제 등 일부 제도는 별도로 신청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월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월세소득공제조건은?
월세소득공제조건은?

  • 월세 소득 공제 조건
  1. 공제 대상자 세액공제와 달리 일반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나 종합소득에 대한 기준이 없고, 무주택이나 공제된 주택의 규모와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개란과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정보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법정 항목이 아닌 현금영수증 개념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현금영수증 신청 및 처리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입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홈택스에 접속한 후 인증서에 로그인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이용하면 30%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대상,세액혜택,신청방법

 

 

 

 

 

월세 공제조건 및 신청서류 

 

1.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주택을 소유자 또는 세대원 명의(소유자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또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대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공제대상 주택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혜택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총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는 총소득 6,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하고 월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세액은 연간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서류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명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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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과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월별 세액공제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는 급여총액 5천만원, 소득총액 4천5백만원 이하인 하자에 대해서는 15%를 지원했지만, 최근 세법 개정에 따라 17%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는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오니 올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해주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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