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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차한 업무와 바쁜 일상 사이에서 쉬어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연차입니다. 그런데, 연차를 쓸 때마다 얼마의 돈이 들지 알고 계신가요? 연차수당은 우리의 휴가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비밀스러운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기준과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연차 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재정적으로 보상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유급휴가와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간 출근하는 근로자의 80% 이상은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무기간은 질병, 휴업, 임신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만근 시 매월 1일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는 "매년 연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매년 연속적으로 일을 할 때 주어지는 휴가로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우리 법에서 연차발생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1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제 4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휴가를 포함한 총휴직일 수는 25일로 제한합니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일 년의 80% 이상을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1년 동안만 일한다면, 여러분은 15일의 휴가를 얻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 번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4조항에 의하면 3년째부터는 2년에 하루가 더해집니다. 1년을 일하고 2년째에는 15를 받고 3년째에는 15를 받지만 4년째에는 하나를 더 얻고 16을 얻습니다. 2년이 지나면 6년째에는 17, 8년째에는 18, 10년째에는 19, 12년째에는 20이 있습니다.

 

물론 무한히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25개인데 22년 근무하면 총 25개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어려운 것처럼 적었는데 1년 후 2년 근무하면 1개의 휴가가 더 주어집니다. 간단합니다.

 

오래 일을 했더라도 최대 25개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년, 35년 일하면 더 이상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장기 휴가라는 이름으로 추가 휴가를 주지만 법적으로는 25개만 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지급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쓰지 않은 휴가일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쓰지 않은 금액을 제가 보전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휴가를 다 써버리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쓰면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휴가를 다 쓰지 않은 직원이 많으면 연말연시 수당으로 꽤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집이든 회사든 예상치 못한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며칠이 남았으니 빨리 써버리라고 알립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서면 통지가 완료되면, 그들은 남은 날을 수당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야! 내가 사용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너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나는 수당을 줄 수 없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번의 통보를 받고 남은 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마다 달라서 모든 기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괜찮은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연간 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 평균 임금에 남은 휴가 수를 곱하면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일평균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 ​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월급과 연봉 보너스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이고 연봉 보너스가 1000만 원이라면 통상임금은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12로 나눈 금액을 합쳐 583만 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 500만원 + (1,000만원/12) = 583만원 ​

 

여기에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 1시간 수업에 27,910원입니다.

시급 = 583만원/209시간 = 27,910원 ​

 

따라서 하루 평균 임금은 27,910 x 8시간 = 223,285원이며, 나머지 10개의 연차를 곱해서 받는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223,285원 x 10 = 2,232,850원

 

 

위에 계산 방법이 어려우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연차수당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연차수당 미지급 시 해결방법

 

근로기준법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일종의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고,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한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매우 귀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장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떤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딱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에 지급이 되지 않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민원이 제기되어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해결방법 1
고용노동부 접속-> 민원신청 버튼 누른다,

 

연차수당 미지급 해결방법 2
민원신청 버튼 누르고 아래로 스크롤 하면 맨위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한다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기

 

② 민원마당 -> 민원신청

 

③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④ 민원신청

 

 

이 방법으로 연차수당에 대한 미지급 시에는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려드린 방법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연차수당 미지급 해결방법을 눌러 주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해결방법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이렇게 연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미지급 시 해결방법에 대해 가르쳐 드렸습니다. 위에 글 확인하시고 억울하게 연차 수당 못 받으시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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