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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여권의 위상과 함께 2024년 기준으로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여권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무려 193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순위 2위를 차지하며, 세계 곳곳을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여권 소지자로서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주요 국가와 각 나라별 체류 가능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비자 면제 선언 및 아시아 지역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중국을 15일 이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발급받지 않아도됨. | ||
비즈니스 | 여행 | 관광 |
친지방문 | 친구방문 | 환승 |
한국 외 중국이 무비자 선언한 국가들
슬로바키아 | 노르웨이 | 핀란드 | 덴마크 |
아이슬란드 | 안도라 | 모나코 | 리히텐슈타인 |
한국여권으로 아시아 지역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들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와 체류기간 | |
일본 | 90일 체류가능 |
대만 | 90일 체류가능 |
싱가포르 | 90일 체류가능 |
태국 | 90일 체류가능 |
마카오 | 90일 체류가능 |
말레이시아 | 90일 체류가능 |
홍콩 | 90일 체류가능 |
필리핀 | 30일 체류가능 |
베트남 | 15일 체류가능 |
한국여권으로 유럽 지역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들
유럽에서는 쉥궨 협정 가입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아래 알려드린 12개국만이 아니라 쉥궨 협약안에 있는 29개의 유럽국가들도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씁니다. 90일 동안 쉥궨 협약 안에 있는 유럽 국가들을 여행했다면 비 쉥궨 국가들로 여행을 90일 나가 있어야 다시 쉥궨 국가들로 90일 동안 체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쉥궨 협약안에 있는 국가들을 장기간 여행하실때에는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와 체류기간 | |
프랑스 | 90일 체류가능 |
독일 | 90일 체류가능 |
이탈리아 | 90일 체류가능 |
스페인 | 90일 체류가능 |
네덜란드 | 90일 체류가능 |
스위스 | 90일 체류가능 |
오스트리아 | 90일 체류가능 |
벨기에 | 90일 체류가능 |
스웨덴 | 90일 체류가능 |
노르웨이 | 90일 체류가능 |
덴마크 | 90일 체류가능 |
핀란드 | 90일 체류가능 |
한국여권으로 북미or중남미 지역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각각 ESTA 와 e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사전 신청해야합니다.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와 체류기간 | |
미국 | ESTA 신청 시 90일 체류가능 |
캐나다 | eTA 신청 필요! 6개월 체류가능 |
멕시코 | 180일 체류가능 |
브라질 | 90일 체류가능 |
아르헨티나 | 90일 체류가능 |
칠레 | 90일 체류가능 |
페루 | 90일 체류가능 |
한국여권으로 오세아니아 지역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들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와 체류기간 | |
호주 | eVISITOR 비자 신청시 3개월 체류가능 |
뉴질랜드 | 3개월 체류가능 |
괌 | 45일 체류체류 (ESTA 신청 시 90일 체류가능) |
피지 | 4개월 체류가능 |
한국여권으로 중동or아프리카 지역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들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와 체류기간 | |
아랍에미리트 | 30일 체류가능 |
이스라엘 | 90일 체류가능 |
남아프리카공화국 | 30일 체류가능 |
모로코 | 90일 체류가능 |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시 주의사항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시 주의 사항 | |
1. 여권 유효기간 | 대부분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함. |
2. 귀국 항공권 | 일부 국가에서 귀국 항공권을 요구할 수 있음. |
3. 체류 자금 증명 | 충분한 체류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4. 최신 정보 확인 | 각 국가의 입국 정책은 수시로 변동 있으므로,여행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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