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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대상자가 지급한 금액과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면 만기에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소득에 따라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정부에서 3~6%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5년간 은행 이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용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주거래은행인지, 우대조건을 달성했는지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2월 신청기간
12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1월 한 달간 7만5000명이 가입했으며 가입대상이 되면 해당 기간 가입을 원하는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청년이 청년의 도약을 위해 신청 기간 이후 계좌 개설에 걸리는 시간이 2주에서 영업일 기준 3일로 단축된 것도 12월 변화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인 가구 청년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기간이 끝난 지 2주 뒤에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신청자가 영업일 기준 3일이 지나면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청년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2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완료하지 못한 청년은 청년도약통장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개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소득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청년적금 신청은 청년층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소득이 없는 구직자나 대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청년도약통장 소득조건은 개인소득이 연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개인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전 가구 소득 180%의 중위소득이 374만 원이고, 2인 가구는 622만 원입니다. 기존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보다 소득 요건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신청나이
청년도약통장의 연령요건은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을 기준으로 2004년부터 1989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병역을 마친 경우 최대 6년간 연령 산정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가입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2년간 복무한 경우에는 37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저축에서 청년도약계좌 환승방법
정부가 바뀌면서 기존 청년통장 혜택을 폐지하고 '청년도약계좌'라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청년희망저축은행 가입자들이 중복되는 2개의 계좌에 가입할 수 없어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문제는 도약계좌가 60개월 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5년 동안 다시 한다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적금의 만기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18개월 동안 지급을 인정하고 19개월째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우회했습니다. 이른바 이체 방식입니다.
생각해보면 환승객들에게는 꽤 유리한 제도인데, 애초에 5년에 60번을 완납해야 하는데 18개월을 일시불로 내면 보증금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기간을 단축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17.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정부출연금 최대, 최고금리, 5년간 납입 등 여러 제약조건이 있지만 여전히 유리하므로 2~3월 만기 후에 돈을 받게 되면 청년도약통장으로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