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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되면서 새롭게 개정되는 정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 하나인 6+6 육아휴직제인데요. 정부는 국내 저출산 문제로 인해 새로운 정책들과 기존 정책들에서 새롭게 강화하는 정책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중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급여정리에 대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한 아이당 최대 1년 사용가능
통상임금의 80% 지원
3+3 부모육하 휴직제 특례 사용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3+3 부모육아 휴직제란?
돌 이전에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6+6 부모육아 휴직제
6+6 육아휴직 정책이 도입되어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번갈아가며 또는 동시에 돌봄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씩 더 늘어났어요! 이 정책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각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원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월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증가하며, 첫 달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은 각각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까지 상승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월 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경우, 6개월 동안 각각 1950만원을 받아 총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7개월부터는 임금의 80%만 지급받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육아휴직이 더 확장되어 부모들이 더 유연하게 아이를 돌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바뀐 6+6 육아휴직제
기존 | 확대 | |
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지원금액 | 200~300만원 | 200~450만원 |
2024년 육아 휴직 조건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육아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상향
신청방법
근로자분께서는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할 예정인 날짜 한 달 전까지, 휴직 기간과 함께 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로는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그리고 임금 증빙 자료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센터로 직접 전송하거나 인사팀에서 직접 받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휴가 종료 후 90일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1년 이내까지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